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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

※ 주치의 휴진·수술 등 진료 일정에 따라 당일 작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진료 일정 및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등 제증명 서류는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당일 발급이 어렵거나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진단서 / 소견서 / 진료의뢰서

원무팀에 신청하시면 주치의의 진료 후 작성되며, 수납 후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본인 내원하여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발급이 불가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신규 작성이 필요한 서류는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호자·대리인만 방문하는 경우 신규 작성·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진료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 수술확인서

원무팀에 신청하시면 주치의가 작성하며, 수납 후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본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원무과를 직접 방문해 주세요.

※신청 후 신분 확인을 위해 1~2일 내에 연락드립니다.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수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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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시 구비서류

※진료기록 사본은 「의료법」 제2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자격과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합니다.

1)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환자의 나이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자필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자필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자필 동의서
4. 환자의 자필 위임장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자필 동의서
4. 환자의 자필 위임장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5.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환자 진료기록 정보 보호 차원으로 의료법이 개정(2010.1.31) 됨에 따라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만 진료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제증명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방문 전 원무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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