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
※ 주치의 휴진·수술 등 진료 일정에 따라 당일 작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진료 일정 및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등 제증명 서류는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당일 발급이 어렵거나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진단서 / 소견서 / 진료의뢰서
원무팀에 신청하시면 주치의의 진료 후 작성되며, 수납 후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본인 내원하여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발급이 불가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신규 작성이 필요한 서류는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호자·대리인만 방문하는 경우 신규 작성·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진료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 수술확인서
원무팀에 신청하시면 주치의가 작성하며, 수납 후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본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원무과를 직접 방문해 주세요.
※신청 후 신분 확인을 위해 1~2일 내에 연락드립니다.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수령하셔야 합니다.
수령 시 구비서류
※진료기록 사본은 「의료법」 제2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자격과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합니다.
1)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구분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
|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자필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자필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
|
|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자필 동의서 4. 환자의 자필 위임장 |
|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자필 동의서 4. 환자의 자필 위임장 |
|
|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5.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환자 진료기록 정보 보호 차원으로 의료법이 개정(2010.1.31) 됨에 따라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만 진료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제증명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방문 전 원무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